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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총정리(내달 계도기간 종료 주의)

by 매일 리뷰하는 매리엠제이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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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오는 5월 말(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직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 기준 이하 금액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임차인 보호 강화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시세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향후 계약 시 보다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3. 분쟁 예방
계약 조건이 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관련 분쟁 시 명확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계도기간, 하지만 이제는 과태료 대상!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그동안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권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즉 내달 말이면 이 계도기간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일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 원 부과

-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 원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일정 금액 차등 부과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체결 후 30일을 초과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모르면 손해"가 아니라 "모르면 과태료"입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렇게 하세요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v.kr) 접속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계약 내용 입력 및 첨부 파일 업로드

Tip!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꼭 체크해야 할 사항

1. 기존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중 신고하지 않은 건도 신고해야 합니다.
내달까지 미리 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변경 및 해지 신고는?
임대료 인상, 계약 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내용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했을 때는?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내 계약, 내가 지킨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정부 규제"가 아니라, 내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이번 5월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아직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를 마치세요.

과태료 부담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발 앞서 준비합시다!

✨ 요약 ✨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약 체결·변경·해지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과태료 부과

-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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